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6개월(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완료한 분. 지원 내용: 연 4% 이내 금리로 생계, 의료 등 긴급생활자금을 최대 5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 지원.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또는 PC/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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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도권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종류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