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감면)
산업보건실/052-70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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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대상 전립선비대증, 심혈관 질환 검진 및 시술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