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2.08~2024.03.08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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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2.08~2024.03.08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17~2025.04.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