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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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6.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