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마감
타 시·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07~2025.09.0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장학금)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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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07~2025.09.05
성정, 모범, 예체기특 학생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장학금: 해당기간, 인재육성: 해당기간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