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상담)
상담접수부/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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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