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상담)
상담접수부/1670-254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