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지원 대상

(일반)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 소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유망)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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