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대상: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 추천서를 받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8년간(3년 거치) 융자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직접 대출 신청.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상 금액 초과 불가)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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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3월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 3. 6.(금) ~ 3. 20.(금)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