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 재기지원부

지원 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재기지원부/051-60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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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