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립공원공단 · 예산부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사회적 취약계충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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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상인회 3개소 대상 맞춤형 수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시설이용||이용권
신청기한 공고게시 기간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생활여가, 문화예술여가,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