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지원처

지원 대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술지원||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현물

문의

창업지원처/055-75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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