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재도전특별자금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지원처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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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처/055-75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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