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지원사항 : 업체당 3회 이상 자문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2.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3종)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23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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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시설전환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