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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서울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지원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부대사업처/02-6311-929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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