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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