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6.~ 12. 예정
경기평택항만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평택항을 이용해 1,000 TEU 이상 물동량을 처리하거나 항로를 개설한 선사 및 포워더. 지원 내용: 경기도비 10억 원 내에서 화물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매년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접수, 12월 말 이전 지급 심사 및 수령.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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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6.~ 12. 예정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직활동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