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 지원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 행사 -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포상, 캠페인 등 홍보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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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 행사 -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포상, 캠페인 등 홍보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19. 7월부터 신규대상자 미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