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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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