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안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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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