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 신청기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안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 신청기간
노인우울검사 결과 "중증 우울" 진단을 받은 어르신에게 스마트 돌봄 로봇 보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 신청 없음(치매안심센터 및 맞춤돌봄 수행기관 추천)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