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노인생활안정 지원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과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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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