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과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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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요보호 위기가구 등에 희망급여 및 주거환경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