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제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교통시설팀/031-88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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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천시 1년 이상 거주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장수수당 지급(월 4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복지관 운동처방사 배치를 통한 어르신맞춤형 운동처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노인복지관
설, 추석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기초생계,기초의료수급세대)를 방문하여 상품권 전달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