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자연장지 이용료 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이천시시설관리공단/031-63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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