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경로)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경영지원부/051-66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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