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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