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시설이용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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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관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공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