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요금 감면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관계증명가능자) ○ 경로우대자(신분증 소지자) ○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불암산배드민턴장,월계배드민턴장,당고개배드민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 「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50%) · 6.25전쟁 참전유공자(50%) ·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50%)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0%)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50%)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18세이하 생일 전날까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마들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 불암산스포츠타운, 수락산스포츠타운, 공릉동다목적구장) - 축구장, 풋살장 할인 - 「축구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70대상비군, 80대상비군 해당 - 「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유소년 할인(30%) :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 가능 - 테니스장 할인 - 「테니스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팀등록 인원은 8명이상이며, 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일때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 - 야구장 할인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유·청소년 할인 (50%) : 관내팀에 한하여 팀(15명) 전원 유·청소년일 경우 해당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경로할인 (50%) : 팀(15명) 전원이 만65세이상일 경우 해당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장애인 할인(50%): 팀(15명) 전원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일 경우 해당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5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단양군민에게 소선암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할인(비수기)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북도민에게 해당일 그린피 이용요금 감면(2만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