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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