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신청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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