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1인 최대 월 80시간 범위 내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 시기 변동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품, 김장나누기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부적합 판정자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