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관련 도우미 파견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이용권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장애인콜 버튼 호출 시 1:1 편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