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명절 전 별도 공지
장애인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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