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복지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도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수도과/063-45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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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복지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