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3.1절 및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게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도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수도과/063-454-536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게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예산 한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