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긴급 구호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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