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중장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