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