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이·미용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이·미용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