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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