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구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공공의료팀/053-560-7376||공공의료팀/053-560-7372||공공의료팀/053-560-7373||공공의료팀/053-560-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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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함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