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서비스관리부서
대상: 만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학력 취득, 진학, 직업역량 강화, 건강 및 문화 활동 등 맞춤형 지원 제공.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상시신청
직접입력
기타(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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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우수 학생 대상 면학기회 제공 및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