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재)인천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 및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

지원 내용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 관련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 법률 위반 사안의 불공정행위 피해 전문가 상담 지원 - 창작활동 관련 계약·저작권·법률·회계·노무·행정사건에 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예술지원팀/032-760-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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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