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 3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151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포항시, 김천시, 문경시, 청송군, 성주군은 1차 공고시 지원인원 마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25. 7. 1. ~ 7. 18.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2006. 12. 31. 이전출생자) *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
2025. 7. 1.(화) 10:00 ~ 7. 18.(금) 18:00
방문신청
이용권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문의포함)/053-850-960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 3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