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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