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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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3.25.~2026.4.9.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