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초중학교 바둑교실 운영
학교별 방과후학교 바둑반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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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방과후학교 바둑반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