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노인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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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월정기, 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공인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개선,스마트 공정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 사업계획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