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지원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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