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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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3.09~2026.03.31
벼 육묘/재배 농가 등에 병해충방제비, 상토, 곡물건조기, 톤백저울, 육묘비, 급유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양돈농가에 배합사료 첨가용 파리 유충제거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