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발)에 취직한 중장년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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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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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발)에 취직한 중장년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창출 및 교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