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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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