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입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을 보장기관 승인 하에 지원 (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입원 중 보장기관에 신청하여 사전 승인 필요 (퇴원 후 사후 신청 불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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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