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가진 65세 미만 중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지원 내용: 방문요양/목욕/간호 및 주야간/단기보호 등 신체/가사 지원 및 교육훈련 제공.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판정 후 이용.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지자체별 상이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경상원 교육플랫폼) 사이트 내 교육신청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수강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