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울릉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대상: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도서민 및 비영업용 차량 소유 도서민. 지원 내용: 여객운임 20% 및 추가 상한액 지원(미취학 전액), 차량운임 종류별 20~50%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