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종사자 교육연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연수 서비스 무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조제분유는 특정 사유 해당 시). 지원 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없음.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 요망.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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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연수 서비스 무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초등학생 이상 시민에게 기관사 일일 체험행사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내부사정에 따라 상이(행사 약 3주전 공고 , 일주일 이내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