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상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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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상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