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지원 내용: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별도 명시 없음, 관할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 문의.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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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도내 산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유관기능 연계 및 고도화 구축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