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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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