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 자전거보험
-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증평군 · 재난안전과
지역 주민 모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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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발생일(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접수가능)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