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단년도 계속 사업
방문신청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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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