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단년도 계속 사업
방문신청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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