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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