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2025년 기준 ○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 거리 노숙인 위기 관리 사업 운영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 ○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 : 맞춤형 일자리, 심리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과 참여자의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자 욕구 기반 통합적 자활사업 운영 ○ 희망이음(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내 노숙인 이력관리 : 대상자 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기타 사업 관리, 발급 관리, 공통관리 ○ 행복이음 노숙인 시설 대장 정비 ○ 전국 노숙인 등 결핵 검진 사업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현물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낙상위험 어르신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적 관리,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2.23.(월)~3.6.(금)